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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담당자 - 노조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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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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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일교섭단체 조항
단체협약에는 ‘회사는 조합을 회사내의 유일한 교섭단체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예가 많다. 그러나 단체교섭의 주체가 되는 …(생략(省略))
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담당자

다.

1) 사용자
노조법상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이다.

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담당자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이러한 당사자 자격의 인정문제는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단체교요구섭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따

2. 근로자측의 당사자

1) 법상 노동조합

2)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3) 법외노조
노동조합의 실질적요건은 충족하였으나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필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형식적 요건을 불비하였을 뿐 노동조합으로서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춘 헌법상 노조이므로 단체교섭의 당사자로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5) 쟁의단
일반적으로 교섭당사자의 지위를 부인 받음으로서 교섭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 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담당자 - 노조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담당자법학행정레포트 , 단체교섭 당사자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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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담당자 - 노조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담당자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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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담당자

Ⅰ. 의의

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담당자가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단체교섭 당사자 및 담당자 여부에 따라 교섭거부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도 있고, 향후 쟁의행위의 정당성여부에 effect 미치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담당자 문제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Ⅱ. 단체교섭의 당사자

1. 단체교섭 당사자의 개념(槪念)

‘단체교섭의 당사자`라 함은 단체교섭을 자신의 명의로 수행하며, 체결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자를 말한다. 이 조항은 헌법 제33조에 위반되므로 효력이 없고 사용자가 이 조항을 이유로 교섭권이 있는 제2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3. 사용자측 당사자
단체교섭의 사용자측 주체는 개개의 사용자와 사용자단체이다.

4) 지부나 분회
노조의 지부나 분회의 당사자 자격은 해당 지부나 분회가 독립된 조직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자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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