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학기 통치의기본구조 출석대체시험 核心(핵심)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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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7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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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load : 20132_출석_법학1_통치의기본구조.pdf
- 계엄의 경우는 국회에 통고하되 그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는 대신 국회는 해제를 요구할 수 있지만, 긴급명령의 경우는 국회에 통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는 대신 국회가 해제를 요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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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급입법권으로서의 긴급명령과 긴급처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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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원되는 공권력은 계엄의 경우는 병력인 데 대하여, 긴급명령의 경우는 경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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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강 대통령의 권한 제9강 정부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 해설포함 *
1) 긴급명령권





- 넓은 의미에서 긴급명령: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의회의 소집가능성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원수 또는 집행부수반이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하고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얻는 긴급입법제도
- 중략 -
- 계엄은 국회의 집회 여부와 관계가 없는 것인 데 대하여, 긴급명령은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
- 기본권의 제한과 관련하여 계엄은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한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데 대하여, 긴급명령은 그 대상에 관한 한정규정이 없음
제8강 대통령의 권한
② 긴급명령의 성격
- 좁은 의미에서 긴급명령: 통상적인 입법절차로써는 대처할 수 없는 국가안위에 관계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국가원수 또는 집행부수반이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하고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얻는 긴급입법제도
2013년 2학기 통치의기본구조 출석대체시험 核心(핵심)체크
1.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 긴급명령과 헌법 제77조의 계엄제도의 비교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 해설포함 *
제9강 政府(정부)
설명
제8강 대통령의 권한
① 긴급명령의 의의
- 상황적 전제로서 계엄의 경우는‘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이지만, 긴급명령은‘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