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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와 참여사법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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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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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형사사법을 운영하는 고위직의 사법관료들은 사회의 특수·특권집단이며, 따라서 그들의 판단이 그 사회의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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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제까지의 사법의 주체는 국민이 아니라 직업적 사법관료(judicial official)였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법학행정,레포트


레포트/법학행정



법치주의와 참여사법에 관한 고찰에 대한 글입니다. 직업적 사법관료는 법률 및 재판에 대한 전문성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어 초연성의 덕목을 아울러 충족시킬 수 있다고 주장되어 왔다. 그런데 법관은 어떤가? 법관은 소定義(정이) 시험과 교육을 받고 변호사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 가운데,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대법원장으로부터 다시 임명된다 국민과 법관 사이에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라는 경로를 거쳐야 한다. 법관과 검사가 개별 사건에 대하여는 초연하고 중립적일 수 있으나, 그들의 직업·경력·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되어 형성되는 일반적 편견으로부터 자유롭다고는 누구도 말할 수 없다. 그러한 경로가 번다할수록 국민의 직접적 의사로부터는 그만큼 멀어지게 된다 그런데 대통령과 국회는 짧은 임기동안의 위임인데 반해, 법관의 경우 한번 임용되면 (특히 재임용단계에서 예외적으로 탈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이 원하는 한 장기연임을 하게 된다 따라서 국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재판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렇게 민주주의, 국민주권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사법은 다른 정부부처보다 민주적 정당성에 그만큼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따
독립성은 사법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중요한 필요조건이다. 보다 근본적인 질문은 누구의 사법인가? 누구에 의한 사법인가? 하는 것이다.법치주의와참여사법에관한고찰 , 법치주의와 참여사법에 관한 고찰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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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법치주의와 참여사법에 관한 고찰
법치주의와 참여사법에 관한 고찰에 대한 글입니다. 다시말해 국민주권 및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한 사법의 형태는 어떤 것인가의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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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와참여사법에관한고찰



국민주권의 시대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 법관·검사가 법률문제가 아닌 사실문제에 대해 일반인보다 더 전문적이라는 주장은 공지의 사실이 아니다. 중앙의 국회의원, 대통령은 물론 지방의회, 자치단체장 모두 국민의 선거로 선출되고, 그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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