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피고인의 공판정외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인의 전문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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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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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 공동피고인 을은 항소하지 아니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갑은 항소하였으나 항소법원이 항소를 기각하자 피고인 갑은 “定義(정이) 증언 및 검찰진술은 전문증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대법원에 상…(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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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갑(남)과 을(여)은 간통혐의로 병합기소 되었는 바, 갑·을 모두 검사의 피의자 신문시나 제1심 법정에서 “서로 성교할 목적으로 공소사실에 적시된 일시에 공소사실에 기재된 여관의 방실에 들어간 것은 인정하나 피고인 갑이 그 방에 딸린 목욕탕에서 머리를 감고 있는 사이에 공동피고인 을이 방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성교를 하지 못하였다”고 간통사실을 부인하였다.
설명
공동피고인의 공판정외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인의 전문진술
다.
제1심법원은 1) 피고인 갑과 공동피고인 을이 성교할 목적으로 여관에 들어갔다는 내용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 2) 공동피고인 을이 간통죄로 구속되기 전에 을로부터 “여관에서 을과 성교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의 전문증인 定義(정이) 법정증언과 증언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진술이 기재된 검사작성의 전문증인 정에 대한 각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여 갑과 을에 대해 각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