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관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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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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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에 의하면 소년부 판사는 20세 미만의 소년사건에 대해 심리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보호자나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거나, 가정으로 돌아가 보호觀察(관찰) 소의 보호觀察(관찰) 실무자나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감독을 받게 하거나, 보호觀察(관찰) 실무자의 보호觀察(관찰) 을 받게 하거나, 보호치료시설과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거나, 병원과 요양소에 위탁하거나, 단기 또는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등의 7가지 처분 중 하나를…(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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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42년에 공포된 조선소년령에 따라 Japan의 구 `소년법`을 적용하여 1958년 `소년법`을 제정하였고 1988년에 이를 전면 개정하였다.
교정복지 관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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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교정복지 관련제도
순서
교정복지 관련제도
목차
교정복지 관련제도
I. 갱생보호제도
II. 소년보호처분제도
III. 법률구조제도
IV.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V. 소년자원보호
VI. 치료감호
VII. 보호觀察(관찰)
VIII. 범죄피해자 구조 및 지원
IX. 가정보호처분
출처
교정복지 관련제도
I. 갱생보호제도
갱생보호는 형의 집행유예, 선고유예 또는 교도소, 소년원 등에서 가석방처분, 가퇴원처분 또는 형의 종료 등으로 출소한 자 및 소년원에서 출소한 자에 대하여 정신적 물질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그들의 사회적응을 용이하게 하고 재법을 방지하여 개인과 사회의 안녕 질서유지를 도모하려는 제도다. 주요 갱생보호사업으로는 수용보호와 숙식제공, 여비지급, 생업조성금 지원, 직업훈련, 취업알선, 기타 자립지원, 선행지도 등을 들 수 있다
1995년 `보호觀察(관찰) 등에관한법률` 이 공포되면서 `...
교정복지 관련제도
목차
교정복지 관련제도
I. 갱생보호제도
II. 소년보호처분제도
III. 법률구조제도
IV.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V. 소년자원보호
VI. 치료감호
VII. 보호觀察(관찰)
VIII. 범죄피해자 구조 및 지원
IX. 가정보호처분
출처
교정복지 관련제도
I. 갱생보호제도
갱생보호는 형의 집행유예, 선고유예 또는 교도소, 소년원 등에서 가석방처분, 가퇴원처분 또는 형의 종료 등으로 출소한 자 및 소년원에서 출소한 자에 대하여 정신적 물질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그들의 사회적응을 용이하게 하고 재법을 방지하여 개인과 사회의 안녕 질서유지를 도모하려는 제도다. 주요 갱생보호사업으로는 수용보호와 숙식제공, 여비지급, 생업조성금 지원, 직업훈련, 취업알선, 기타 자립지원, 선행지도 등을 들 수 있다
1995년 `보호觀察(관찰) 등에관한법률` 이 공포되면서 `갱생보호법` 이 `보호觀察(관찰) 법`에 통합되어 갱생보호공단이 설립되었다. 공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숙식제공, 직업혼련, 취업알선, 기타 보호자를 위한 자립지원 등이 있다
II. 소년보호처분제도
소년보호처분은 소년법` 에 명시하고 있는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처분을 규정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