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조합 활동과 노무지휘권의 충돌 / 조합 활동과 노무지휘권의 충돌 Ⅰ. 序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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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6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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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의 노무급부 의무와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가 주된 의무를 성립되어 있으므로 조합활동은 근로시간외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다. Ⅲ. 노조전임자 제도 . 의의 노조전임자란 근로시간 중에 근로를 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 업무에만 전념하는 조합의 임원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시간 중의 근로자의 조합활동과 노조전임자의 인정 문제가 핵심쟁점사항이 될 수 있따 Ⅱ. 근로시간 중의 조합활동 . 의의 근로자는 근로3권 보장의 당연한 결과로서 조합활동을 정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함)에서는 노조전임자를 인정하되 사용자가 노조전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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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활동과 노무지휘권의 충돌 Ⅰ. 序 근로자는 헌법 제33조에 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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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조합 활동과 노무지휘권의 충돌 / 조합 활동과 노무지휘권의 충돌 Ⅰ. 序 근로
인문사회 조합 활동과 노무지휘권의 충돌 / 조합 활동과 노무지휘권의 충돌 Ⅰ. 序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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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활동과 노무지휘권의 충돌 Ⅰ. 序 근로자는 헌법 제33조에 의하여 ...
조합 활동과 노무지휘권의 충돌 Ⅰ. 序 근로자는 헌법 제33조에 의하여 근로3권이 보장되어 있따 한편 사용자는 재산권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으며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적법한 법적 테두리 내에서는 영업의 자유와 기업운영 및 활동의 자유가 있따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근로자의 근로3권과 사용자의 재산권 행사 등이 경영활동의 일환인 노무지휘권이 상충하였을 경우 과연 법익 조정을 어떻게 할것이며 그 정당성의 범위와 한계는 어디까지 인지 여부이다. . 사용자의 허락 없는 단체협약 등의 규정 근로자는 근로시간 중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명시적, 개별적 허락이 있는 경우 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노동조합활동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합활동을 할 수 있따 . 조합활동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허락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규정이 없는 경우라도 조합활동이 근로3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경우에는 조합활동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조합활동권과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이 상충될 수 있는바 양자의 법익 조정은 근로자의 조합활동의 당위성과 사용자의 노무지휘권 침해 정도를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