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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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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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규정을 둔 취지는 협약당사자의 일방이 교섭거부·지연으로 다른 당사자가 종전협약에 지나치게 장기간 구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 하겠다.
②자동갱신협정 및 취지
단체협약의 종료일 이전 일정한 기간 안에 협약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종전의 단체협약이 자동으로 같은 기간동안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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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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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에 대상으로하여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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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종료후의근로관계
Ⅱ. 협약의 종료사유
단체협약의 종료사유로는 유효기간의 만료, 협약이 취소, 해지, 협약당사자의 변경과 소멸 등이 있다
1. 유효기간의 만료
(1) 의의
단체협약은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으며,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나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그 유효기간을 2년으로 된다
(2) 법내연장
유효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신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지위가 불안하게 됨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협약유효기간 만료 후 3월간 종전의 단체협약의 효력이 지속된다
(3) 약정연장
①자동연장협정 및 취지
당사자간에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의 단체협약을 존속시킨다고 약정하는 경우 그에 따르되, 해지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해지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