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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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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8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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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과오책임의 법률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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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현증명 (表見證明)


다.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 [사안의 개요] [판결의 요지] 1. 의료과오소송의 의의 2. 의료과오소송의 특수성 1. 의료과오책임의 법률적 구성 2. 표현증명 (表見證明) 1) 의 의 2. 표현증명 (表見證明) 1) 의 의 2) 추정의 번복

[법학]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

1) 의 의
1) 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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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
2. 표현증명 (表見證明)

설명

[법학]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
1. 의료과오소송의 의의
2) 추定義(정의) 번복
순서





[판결의 요지]
2. 의료과오소송의 특수성




[사안의 개요]
피고 박병호는 경기 이천군 부발읍 아미리 산 20에서 청암농장이라는 상호로 축구장 등 각종 운동시설과 숙박시설을 설치하고 일반인들에게 이를 유료로 대여하는 관광농원의 소유자 겸 경영자이고, 피고 홍기호는 경기 이천읍 중리 467의 2 소재 파티마병원의 운영자, 피고 권재홍은 위 병원에서 피고 홍기호에게 고용된 외과의사이며, 소외 망 이윤길은 위 청암농장에서 체육시설을 사용하던 중 복부에 상해를 입고 위 파티마병원에서 피고 권재홍으로부터 치료를 받다가 다른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한 자이고, 원고 하금숙은 망인의 처, 원고 이중현, 이창현은 망인의 자, 원고 이응호, 윤명회는 망인의 부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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