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사업장에서의 계속근무과 합병문제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2-03 13:03
본문
Download : 동일사업장에서의 계속근무과.hwp
이러한 퇴직금제도는 오늘날 우리나라와 Japan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최근에는 위 규definition 계속근로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상반되는 하급심 판결이 나왔다. 또한 Japan의 경우에도 노동기준법 제89조 제1항에 퇴직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우리의 위 제28조와 같은 퇴직금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5)기타의 경우
3.사실상 계속근무(근로의 연속성)
동일사업장에서의 계속근무과 합병문제
③ 1987.2.24. 선고 84다1409 판결
(1)조직변경의 경우
다. (1)요약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4)요약 및 사견
2.동일사업장에서의 계속근무
3)판례의 입장
동일사업장 계속근로행위 동일근로자와계속근로의관계 임금책정문제 임금
설명
(3)합병의 경우
동일사업장 계속근로행위 동일근로자와계속근로의관계 임금책정문제 임금 / ()
동일사업장 계속근로행위 동일근로자와계속근로의관계 임금책정문제 임금 / ()
2)노동부의 입장
① 1970.6.30 선고 69다165 판결
(2)대법원 판결
② 1984.6.26. 선고 84다카90 판결
순서
Download : 동일사업장에서의 계속근무과.hwp( 74 )
(3) 대법원 1984.6.26. 선고 84다카90 판결의 problem(문제점)
1.서론





(1)하급심 판결
1)학설의 입장
(2)영업양도의 경우
(4)채권단에 의한 기업경영의 경우
(2)근로관계의 포괄승계가 인정되는 경우
4.conclusion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average(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Japan의 경우 퇴직금에 대한 판례의 축적이 오랜 歷史(역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음을 볼 수 있다. 다만,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퇴직금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의 경우는 1961. 12. 4. 근로기준법 제1차 개정시에 현행과 같은 내용으로 퇴직금제도에 관하여 규정한 이래 30여 년 동안 퇴직금에 관한 많은 판례가 독자적으로 형성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