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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호주 제도에 대한 비판적 견해 / 호주 제도의 폐지 찬성론 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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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7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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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딸의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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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호주 제도에 대한 비판적 견해 / 호주 제도의 폐지 찬성론 Ⅰ. 서


순서
호주제도의 폐지 찬성론 Ⅰ. 서론 가를 대표하는 호주는 우선 호주의 직계...

호주제도의 폐지 찬성론 Ⅰ. 서론 가를 대표하는 호주는 우선 호주의 직계...


설명




다.(민법 제985조 1항 후단) 그리고 순위가 동일한 자가 여러 사람 있을 경우, 즉 형제가 여럿일 때에는 년장자가 우선하게 되어 있다 (민법 제985조 2항 본문) 그러니까 장남이 호주가 되는 것이다. 그 장남이 호주상속을 하지 않고 현 호주가 사망하기 前에 死亡하거나 결격자가 된 때에는 차남이 호주상속을 하지만, 그 장남에게 이미 아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 호주권은 차남이 상속하지 않고 장남의 직계비속장남자 즉 맏아들(전호주에서 보면 맏손자)이 상속하게 된다 (이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현행 가족법은 장남 중에서도 장남자중심사상에 투철하다. 그리고 딸은 일단 호주상속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들의 경우와 달라 호주가 된 후에도 혼인을 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그 호주의 지위를 버리고 그 가를 폐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딸에게는 호주상속권이 주어졌지마는, 그것은 결코 일생 강제적으로 호주의 지위를 지켜야 할 것을 命하고 있는 것은 아닐것이다.(민법 제985조 1항 전단) 촌수가 같은 者 중에서는 혼인중의 출생자가 혼인외의 출생자보다 우선한다. . 이에 반하여 남자의 경우에는 호주상속권을 포기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일단 호주가 된 이상 호주의 지위를 떠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다만, 그 호주가 일가창립을 하였거나 分家한 호주인 경우에는 례외이다) 이상 호주상속에 마주향하여 간단히 살펴 보았는데, 여자가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그것은 임시적인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호주제도의 폐지 찬성론 Ⅰ. 서론 가를 대표하는 호주는 우선 호주의 직계비속남자가 승계하게 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촌수가 다른 자가 있을 경우, 즉 子와 손이 있을 때에는 子가 우선한다. Ⅱ. 본론 남자가 전혀 없을 경우에 비로소 가족인 직계비속녀자, 즉 딸이 호주상속을 하게 된다 딸의 경우는 아들이나 손자의 경우와 달라 이미 혼인하거나 입양을 하여 타가에 있을 경우에는 호주상속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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