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직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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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2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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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지급사유) 퇴직금은 임직원이 1년이상 근속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 에 지급한다.
② 직원의 퇴직금계산 기초임금은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1.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 (기본급+제수당)을 3등분한 금액
실제 회사에서 사용중인 퇴직금 규정입니다.
실제 회사에서 사용중인 퇴직금 규정입니다.
설명
1. 면 직
3.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
퇴직금지급규정
다.
제5조(근속기간의 계산) ① 근속기간은 채용된 날로부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제3조(기초임금) ① 임원의 퇴직금계산 기초임금은 퇴직당시 월기본급+직책수당 으로 한다.
총 칙
회사 퇴직금 규정
순서





4.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된 경우
회사 퇴직금 규정
서식 > 업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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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년분의 상여수당 및 연․월차휴가 보상수당을 12등분한 금액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에 재직하는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2. 징계파면 및 해임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임직원의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